행정법, 공무수탁사인, 행정보조자의 개념

트랙백: 행정법?

1. 행정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공법으로서 성문, 불문법규의 총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홍정선, 행정법원론)
단지 트랙백 글쓴이가 오해하였듯 "행정법"이라는 단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에 특유한 국내공법의 총칭이 행정법인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등등 수많은 법조항들이 크게는 "행정법" 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2. 공무수탁사인의 개념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 평가되고, 권한의 연원에 초점을 두면 행정기관으로 본다.(홍정선, 전게서)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수탁사인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원문이나 원문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말하는 "행정보조자"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하겠다.

3. 행정보조자

사인과 공행정이 제도적으로 결합한 사실은 공무수탁사인과 유사하나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간단히 나눌때 기술적 이행보조자(독립한 행정보조자)와 종속적 행정보조(Verwaltungshilfe)로 나뉜다고 한다.

원문인용기사에서 "행정보조자이니까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할때 어느 행정보조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행정법 교수들이 명확히 해줘야 할듯)


p.s. "행정보조자이니까 처벌되지 않는다"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다. 확실한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
검찰수사도 도통 납득하기 어렵고..

p.s.2 원글쓴이님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그냥 각주다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원문에 대해 논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by 쥴리엠 | 2009/02/06 11:53 | 쥴리의 눈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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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12:22
잘 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몇개 풀리네요.
한가지, 오해라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법에 의한 행정보조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행정법'이라는 단독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행정법이든 어떤 법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행정보조자로 동원된 정확한 관계법령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불분명한 근거를 들었다는 것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친절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트랙백이나 링크가 등록되지 않았더군요. 혹시 트랙백하실 때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던가요?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12:23
아, 그리고 제 글에 쓰신 글 주소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Commented by 쥴리엠 at 2009/02/06 12:28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드립니다. 링크가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눌렀는데 스팸트랙백이라고 거부당했어요 ㅠㅠ 덧붙여주신다면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12:32
트랙백 복구했습니다. 내용이 영문으로 이뤄진 스팸트랙백이 종종 발생해서 영문 트랙백 거부를 켜놨었는데 스팸 트랙백 필터링 기준이 많이 아리송한가 보네요. ^^ 제 경우는 블로그 이름이 영문이라 트스팸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요. 희안하네요.
(맨 앞 트랙백 주소링크를 영문트랙백으로 체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쥴리엠 at 2009/02/06 12:34
아앗 감사합니다. 이글루 초보라 스팸처리되고도 멀뚱멀뚱 있었네요 ^^;
Commented by ... at 2009/02/06 13:52
이문제는 단순히 행정법 총론의 행정법 관계상의 행정의 보조자로 보면 판단할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의 보조자가 될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각론상의 경찰행정법으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Commented by 쥴리엠 at 2009/02/06 14:13
아 제가 원하던 덧글이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제가 각론을 공부를 안한 걸 들켰네요.
Commented by 수하나 물넷 at 2009/02/06 20:07
형사처벌을 논하는 것이니만큼 우선 형법상의 논의에서 출발해야죠.

폐타이어를 태우고 소화전의 물을 쏴 '폭행'을 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느냐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폐타이어를 태운 행위는 경찰 보조자로서도 합리화가 안되니, 아예 논외로 하자면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 남은 문제는 잡아다가 재판하여 처벌하는 것 뿐이겠습니다.

B. 소화전의 물을 쏜 행위에 대해서,

① 행위자의 문제 - 행정 보조자 어쩌고 하는 논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철거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 경찰이 용역들의 폭력행위를 현장에서 목도하면서도 가만 놔두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정도라면 보조자가 아니라 경찰까지 모두 폭행죄, 상해죄, 폭처법 위반죄 등의 공동정범 내지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는 일단 명확히 드러난 것이 폐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발생시킨 행위 외에 소화전으로 물을 쏜 행위 정도이니,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가 벌어지는 것인데,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빌려와 판단해보면, 사인을 투입하거나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성, 긴급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인의 폭력행위를 방조한 것은 일반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뿐입니다.


② 행위의 적법성 - 경직법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살수차와 물포는 '기타장비'에 속하면서 양자를 구별하며 물포는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 반면, 살수차는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물포도 살수차도 아닌 소화전을 끌어다 사용하였습니다. 규정상의 경찰장비가 아닌 물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방조하였구요. 이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③ 절차와 한계 - 이번 검찰의 입장처럼 행정상 보조자 논리가 확대된다면 행정행위는 물론 모든 공권력 작용에서 적법절차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절차적 요건과 그 한계를 판례상으로든 입법으로든 규정해야 합니다.


* 입법론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의 권한상의 한계와 책임 규정을 건설사 철거업체 용역이나 구사대 용역에게까지 확대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방조하는 경찰관들을 그 폭력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신설해서 경고를 해야 할 겁니다.
Commented by 수하나 물넷 at 2009/02/06 21:15
위에서 소화전과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쏴댄 것과 페타이어를 태운 시점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아닐 겁니다. 모두 사망이 있던 전날 발생한 일입니다.

용역이 경찰방패의 비호 아래 소화전 물을 뿌린 행위는 그 전날 낮입니다. 농성자들이 미처 망루 지붕조차 완성하지 못하던 시점입니다. 폐타이어를 수차례 태운 것도 그날이며 겹치는 시각일 겁니다.

따라서 이 용역들간 의사연락이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이들 모두 폭행죄의 공동정범이며, 경찰은 방조범이 되는 것이죠. 소화전 물을 뿌린 용역의 직접 진술을 보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건물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용역을 고용한 자이겠죠.

이 고용주는 폭행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쥴리엠 at 2009/02/06 21:38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행위자인 보조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경찰을 과연 공동정범 내지 협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있어도 과연 명박정권하에 관철이 될지;;) 고민이 됩니다. 다만 검찰측에서 "행정보조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하는 논리를 내세웠기에 그에 관련된 행정법 논점을 찾아본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님이 말씀하신 입법론이 구미가 당기는군요. 분명히 공권력은 용역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행위를 적어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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